'행동하는자유시민'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행동하는자유시민'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법무부가 지난 8일 강행한 '좌천성 검찰 고위 인사 조치'를 통해 임명된 신임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신임 심 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무혐의 처리 관련 보고서 작성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고발 사건을 연구관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대표를 필두로 하는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 자유시민)은 22일 신임 심 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시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임 심 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취임한 뒤 직무를 빙자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피고발인인 조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들에게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부하 검사들에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라',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자유시민은 이 같은 행위가 현행법에 어긋하는 위법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즉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검사에게 수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등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고소·고발과 진정사건을 구별하여 수리사유를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등에 저촉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자유시민은 또한 앞서 언급한 신임 심 부장의 연구관들에 대한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라는 지시에 대해  적법한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유시민에 따르면 검찰의 직제 등 검찰사무와 관련한 연구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는 검찰연구관의 직무이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의 직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유시민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라며 "심재철 검사를 신속히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자유시민의 고발 성명서 전문이다.


<정권부패범죄 옹호하는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강력고발한다 ! >

□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020년 1월 22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아울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에 대한 직위 해제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할 것과 출국금지조치를 시행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합니다. 

□ 심재철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취임한 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무를 빙자하여 이른바 ‘유재수 사건’의 피고발인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연구관들에게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2020. 1. 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부하 검사들에게“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라”,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심재철의 이러한 지시행위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수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등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고소·고발과 진정사건을 구별하여 수리사유를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등 고소·고발과 진정사건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어긋나는 위법한 지시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심재철은 “13개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각자 찬성 의견을 내라”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연구관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검찰의 직제 등 검찰사무와 관련한 연구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는 검찰연구관의 직무이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의 직무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13개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시하라는 심재철의 지시는 외형상으로만 업무상 지시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적법한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검사인 심재철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수행이라는 외형을 빌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반부패강력부 연구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 각기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등 검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고 하던 심재철이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심 부장을 포함해 자신들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부하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서야 비로소 사건을 일선 검찰청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믿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 이러한 심재철의 범죄 행위는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상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검찰 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사라지게 하는 행위로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의 자리에 되돌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심재철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은 심재철을 신속히 직위해제할 것을 검사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할 것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그것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부패범죄의 대표자로 전락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형사사법의 주체인 검사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행동하는자유시민 ,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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