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서울시교육청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공익제보자들이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2시30분 교육청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공익제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을 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상담 및 의료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진료 단계에서부터 학회 소속 전문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제보, 부패신고자 보호와 제도개선 등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서울시교육청과 학회가 상호 협의해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은 공익제보자들을 심사해 사후 구조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다수의 공익제보자가 이 제도를 모르거나, 병원비를 부담한 후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왔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조례가 시행된 이래 구조금을 지급받은 공익제보자는 한 손에 꼽을 정도"라며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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