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외국기관 제출 주민 불편 해소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전에는 주민들이 국외 취업·유학·국외여행·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공증 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으로 번역돼 신뢰도가 떨어졌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국문증명서 5종(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을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성이 큰 신분 정보로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 등을 선별적으로 나타낸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다.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본인과 부모, 배우자까지 기본 인적사항(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의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영문증명서 발급은 국내 거주자는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손쉽게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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