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서 구매한 한우에도 짝퉁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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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쇠고기 구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실제 쇠고기의 정보와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정보가 일부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쇠고기 이력제란 국내산 소에 대해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관리한 정보를 이력 번호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믿고 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거짓 정보가 적발되면서 이력제 시스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허위 표시, 둔갑 판매, 지난해 ‘104건’... “백화점·마트 예외 없어”

의무 대상 소·돼지서 닭·오리·계란 확대...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정육점에 있는 고기에는 부위별로 12자리의 번호가 적혀있다. 휴대폰 ‘축산물 이력제’ 앱을 다운받아 비춰보면 국내산 소의 출생 일자, 사육 농장, 종류와 성별, 도축 일자 등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이력을 확인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sbs 보도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백화점이라는 업체를 신뢰하는 경향이 크고, 국산이기 때문에 믿고 사는 경향이 있다. 적발된 한 백화점의 관계자는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 축산 담당자가 일일이 육안으로 검사를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평소 대형마트에서 쇠고기를 자주 산다는 A씨에게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 묻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마트를 믿고 고기를 구매한다”며 “일일이 번호를 조회하고 확인하며 신경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축산물 이력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정보와 다르게 속여서 판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믿고 구매를 한다”라고 답했다. A씨와 B씨의 경우도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500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 부과 

축산물 수요가 느는 명절 기간에는 정부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도축장,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을 중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산물이력제를 연 2회 이상 위반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농식품부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하지만 정부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적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25개구 협조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쇠고기 1164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쇠고기 이력번호 허위 표시 행위가 83건, 한우 둔갑 판매 행위 21건 등 총 104건을 적발했다. 이력번호 허위 표시의 경우는 50곳(83건), 식육판매업소 37곳(66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5곳(8건), 식육포장처리업소 8곳(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식육포장처리업소 8곳 중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백화점·대형마트 적발 건수 14건 

이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적발된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을 잘 활용해 손해를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 위반이 확인된 업체를 관리·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1월1일부터 기존 소와 돼지에 국한됐던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이력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개정했다.

식육처리 된 닭·오리는 포장·판매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기하고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닭·오리뿐만 아니라 계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 포장이 완료된 날 및 판매점 등과 거래내역을 5일 이내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력제가 시행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돼 효율적인 방여관리와 수급관리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도축·포장·판매업체 등 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을 현장에서 이력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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