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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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사이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으나,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시급 240원(2.8%) 인상돼 소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경우 월 환산액(2019시간 기준)은 179만5310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월 정기 상여금(최저임금 20%)은 35만9070원 초과분, 복리후생비(최저임금 5%)는 8만9770원 초과분은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이와 함께 2020년 경자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변경되는 제도 등 노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법정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2019.12.11.)”에 따라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장시간 근로감독 면제와 개선계획 제출시 3~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를 확대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선거일은 포함하고, 일요일은 제외)에 대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일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남녀고평법

올해부터 가족돌봄휴직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가족돌봄 휴직의 신청요건이 종전 근속 1년 이상에서 근속 6개월 이상의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가족돌봄휴직 중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사용, 즉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근로자의 가족돌봄, 근로자 본인 건강 돌봄,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다.(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01.01.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 2022.01.01. 시행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의 보호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 또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유해ㆍ위험 작업의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의 주체가 확대(안전ㆍ보건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건설업 안전보건 대장의 작성 확대, 가맹점 사업주의 안전보건 프로그램 마련 등)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처벌이 강화돼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5년 이내 2번 이상 범하는 경우 1/2이 가중되고,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법인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지원금 제도 개선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지급대상이 변경된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저하금지와 고용 유지를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9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이 제외되는 사업주는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된다. 이외에도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변경된 점이다. 

한편, 2020년부터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을 2년 동안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돼 운영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기타 노동 관련 법령

2020년부터 저소득층이나 폐업 영세업자 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6개월 × 5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2019년과 마찬가지로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 12.2만명 지원, 3년형은 뿌리산업 종사 근로자만 지원)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신규 9만명)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된다. 
실업자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국민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2020.01.01.부터 시행되며, 5년간 300~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연장해 지급한다. 
이외에도 체불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해 일반 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2020.02.28.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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