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통해 ‘날씬 몸매’ 만들어···소비자 현혹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물을 의미한다. 일명 ‘SNS 화제의 인물’이다. 최근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악용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를 올려 적발됐다.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잘못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부기제거’ ‘다이어트’ 등 허위‧과장광고하다 ‘형사처벌’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팔로워 10만 명 이상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해 인플루언서 15명,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디톡스,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 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 소비자 기만 광고’ 15건, ‘심의 결과 따르지 않은 광고’ 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 5건 등이다.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명성을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얼굴과 몸매, 체중 등 비교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실 보정을 통한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허위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들은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에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예를 들어,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씨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B씨는 해당 제품을 섭취한 뒤 정력 강화 효과를 봤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했다.
유튜버 C씨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면서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넣은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한수민과 김준희도?
이번 적발에 더욱 관심이 쏠린 이유는 개그맨 박명수 부인 한수민과 탤런트 김준희도 이번 적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일명 ‘인플루언서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상품 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추천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하게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 게시물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는 상황이다.
원 의원은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광고료 등 불로소득을 챙겨 왔다”면서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플루언서들 역시 널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임을 자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측은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영상 등을 게시, 이를 활용해 광고하면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