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국당 의원..."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 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양방향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9.02.0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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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속버스 이용객들에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지나해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은 총 16억2093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고속버스는 명절기간에도 요금 변동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 돼 있고,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속버스 이용 승객 1명이 최대 1200원 수준의 통행표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며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버스 요금을 산정할 때 정부가 원가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그 때 통행료 감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며 "명절 때 바로 할인이 안되니까 눈에 안띌 수 있지만 이미 운임을 결정할 때 선 반영 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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