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vs한마음선원 수년째 대립… 대책 없이 허송세월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뉴시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경기 안양시 석수동 석수2지구 B지역 주택사업이 13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재개발 사업을 두고 사업 추진 주체인 ‘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사업 지역 인근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이 수년째 갈등을 이루면서 개발 사업이 오리무중 상태다. 두 단체의 갈등이 석수2지구 B지역 주민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 지역은 노후화된 빌라와 단독주택, 앙상하게 드러난 철근 등 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안양시가 사찰과 추진위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B지역 주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A지역 아파트 건립·입주 완료… B지역과 대조적 모습 보여

노후화된 건물로 수리도 어려워… 수리업자 불러도 소용없어

210가구가 거주 중인 B 지역은 노후된 주택과 빌라가 밀집돼 있다. 주택들은 칠이 벗겨져 있거나 외벽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반면 A지역은 2007년 석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후 아파트가 건립돼 2011년 입주를 완료했다. 최고 15층 높이의 271가구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마무리 지었고 종교시설인 선원 부지는 그대로 둔 상황이다.

B지역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주민 중 일부는 지역조합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빚을 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한 주민은 “건물 노후화로 수도관과 보일러가 터지고 너무 낡아 수리도 할 수 없다”며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고 절반 정도가 연탄난로를 피우거나 전기장판과 이불을 덮고 추위를 견딘다”고 토로했다.

수리업자를 불러도 소용이 없었다. 수리업자는 “더 이상 손보기 어렵다”며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처럼 사찰과 추진위의 갈등과 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B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추진위, “현행 주택법 악용” 

안양 석수2지구 B지역 주택사업을 두고 추진위와 인근 사찰 한마음선원이 사업부지 내 사찰 소유 토지 사용 승인으로 대립 중이다. 안양시 고시문에 따르면 B지역도 2007년 1만6625㎡의 부지에 총 443여 세대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사찰을 포함한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사찰은 B지역 일부 토지를 분산 소유했고 “2007년 당시 사업 추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개발 사업을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월 조합원 80여 명은 재개발 사업 난항이 ‘한마음선원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사찰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사찰이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진위 측은 “사찰 측이 ‘수행 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지구단위 해제 요구와 주택 신축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찰 측이 차명으로 매입한 땅을 사찰 명의로 변경하고 신도 소유의 토지 매입에 나서는 등 사업 면적 95%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주택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B지역은 상당수의 건물들이 낡아 붕괴 위험에 처해 있어 사업 추진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도회, “사찰 명예 훼손하는 것” 

지난해 3월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신도회는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찰 측은 “안양석수2지구B지역 주택조합추진위는 사업 능력 부족을 사찰에 전가하지 말라. 사찰이 ‘알박기’를 한다는 주장은 사찰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찰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는 오래전 주변 개발 계획이 없을 때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구입한 것이다. (추진위의) ‘알박기’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진위는 그동안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고 3개 주택조합을 무리하게 통합 구성했다. 이 지역은 재개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책임을 한마음선원 측에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찰 측은 사업 추진에 동의한 적 없고,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당시 A, B 지역 등 두 개의 공동주택부지, 종교부지 결정에 불과한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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