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강서구의 한 주택이다.
사진은 강서구의 한 주택이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단지. 신축단지 사이로 노후화된 건물이 곳곳에 있었다. 재개발 사업을 앞둔 건물도 있었지만 난항을 겪는 건물도 있었다. 주택단지에서 앞에서 폐지를 줍던 입주민 A씨는 집 주위를 서성이던 기자를 경계하며 다가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은 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이 집에서만 10년 넘게 살고 있다. 재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그점대로 피곤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B씨는 “건물이 너무 낡고 보수를 해도 그때뿐이라 재개발이 되길 바란다”며 “건물이 노후화돼 밤이 되면 동네가 더 으스스해지는 기분이다. 재개발 사업이 이뤄졌음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지역의 다가구 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주민 D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재건축지역(화곡1구역) 세입자로 민간 개발사업 재건축의 이유로 재개발에서 주어지는 세입자 대책 보상도 보장되지 않았다. 재건축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주기간이 넘었고 D씨는 마땅한 거처도 마련하지 못해 거리에 내몰릴 처지가 됐다. 결국 D씨는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내려놓았다.

현행법상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이주비 등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재건축 세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시는 2018년 4월 재건축 사업시행자(조합)가 재건축 세입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관련 법령이 없는 서울시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강서구 D씨 사건이 발생한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도 서울시 대책을 따르지 않았고, 세입자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관련 법안은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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