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에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오늘(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달 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안건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될 경우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성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범수 의장이 무죄를 받았고, 증선위는 심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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