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폐렴’ 국내서도 확진 환자 발생…장기화 되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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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렴에 감염된 환자가 총 5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춘절 연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며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스’, ‘메르스’ 전파 가능성

지난 22일 우한(武漢)시가 위치한 후베이(湖北)성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후베이성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444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17명으로 급증했다. 전날 밤까지 사망자가 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거의 3배로 증가한 것이다. 또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의 확진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547명에 도달했다. 의심 환자는 137명이다. 24시간 만에 200명 넘게 폭증한 수치다. 중국 외 확진자도 있다. 일본에서 1명, 태국 1명, 한국에서 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중국 위생건강위는 전염병 방지법의 ‘전염병 을류’로 긴급 지정하고 유관부서에 환자 격리 치료와 긴밀 접촉자 격리 관찰, 방역 등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앞서 국가위생건강위 고급 전문가조 조장으로 국가호흡계통질병 임상연구센터 주임인 중난산(鐘南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인체 간 감염이 확인되고 의료진도 걸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인체 간 감염을 통한 확산을 경고한 바 있다. 현재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내 우한 폐렴 환자는 광둥(廣東) 26명, 베이징(北京) 14명, 저장(浙江) 10명, 상하이(上海) 9명, 충칭(重慶) 6명, 쓰촨(四川) 5명, 허난(河南) 5명 등의 순이다. 푸젠(福建)과 안후이(安徽), 랴오닝(遼寧), 구이저우(貴州), 하이난(海南), 산시(山西), 광시(廣西), 닝샤(寧夏), 허베이(河北), 마카오 특별행정구 등 10개 지역에서는 첫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서도 확진자 발생…“안정적 상태”

국내에서는 지난 19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여성 A(35)씨가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현재 격리 치료 중이다. 환자의 상태는 폐렴 소견 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확진 환자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접촉자는 승객 29명과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 등 총 44명이다. 이 중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이다. 또 첫 확진자의 접촉자 3명과 지역사회 자진 신고자 1명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2일 진행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中 춘절 연휴에 대규모 관광객 입국 가능성
방역 작전 총력

문제는 오는 24일부터 중국이 춘절 연휴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연휴를 맞아 대규모 중국 관광객의 국내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한 개별 검역이 사실상 어려운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금찬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직항편에 대해 철저히 검역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에서 들어온 분들 전체에 개인별 체온을 측정하는 건 어렵다. 하루 3만 명 정도가 돼 전체를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한시를 방문한 환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동이 자유로운 경증환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리노바이러스와 함께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체 전염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6종으로, 이 중 4종은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만 일으키지만 나머지 2종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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