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앞으로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정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타워크레인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인양이나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의 경우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는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자동차 수준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치 설치에만 약 6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