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가 지난해 총 3348건의 고충민원을 검토해 817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지난 2016년 2월4일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현재 위원장과 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 9명의 고충민원 전담 조사관 등 30명의 직원들이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활동 중이다.

지난해 처리한 3348건 중 817건은 위원회가 직접 현장조사, 직권감사, 중재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종결 단계까지 책임지고 원스톱 처리했다. 사업부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고질적인 고충민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제도적, 업무처리상 개선이 필요한 102건도 발굴해  시민권익 향상에 기여했다. 고충민원 조사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서울시와 소속기관, 자치구 등에 시정·개선 권고(35건)하거나 의견 표명(46건) 등 처리했다.

지난해 제도나 업무처리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버스 회차지 이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신청기준 개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열람 시민불편 개선 ▲시민의 이의신청권 침해한 정보공개 업무 개선 등이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초 '고충민원 직접검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고충민원만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민원 처리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였다. 응답소(120)에서 분류해주는 고충민원을 전달받아 매일 전문적인 검토회의를 열어 일반민원 외 나머지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1000만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고충민원 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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