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묘지 152기 대상
1기당 벌초비용 최대 20만 원 지급 (연 1~2회) ※국가보훈처‘묘소관리사업’중복지원 안됨
1기당 안내판 설치비용 90만 원 지급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진행해 온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기리고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지역에 묘지가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로서,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묘지를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1기당 연간 1~2회 최대 20만원까지의 벌초비용과 안내판 설치비 9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행정기관(묘지소재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보훈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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