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규제 샌드박스’ 사업 기한이 폐지된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은 ‘선 적극 행정, 후 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특례 없는 현 제도의 틀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비슷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 모델이 같으면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인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사업 특례를 적용받았어도 그 기간은 총 4년으로, 그 기간 동안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당시 “4년이면 규제를 풀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기한을 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해당 기간에 규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라며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했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감안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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