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청약을 '청약홈'에서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월3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 다만 실제 청약 접수는 2월 중순께 재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청약 신청이 이뤄진 '아파트투유'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본인이 집적 계산해서 입력해야 했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자동으로 계산 된다.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하던 청약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기간인 한국감정원이 하게 되면서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공급순위나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파악이 가능해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별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소득기준 총족 여부, 다자녀·노부모부양 여부 등도 제공되기 때문에 사전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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