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뉴시스]
광주고등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가 하면 학생 인권 침해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A씨가 전남 순천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강의 중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 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가 하면 다른 강의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로 같은 해 10월 대학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A 씨는 '기망 당하거나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학생 인권 침해 발언과 관련해서는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인권 침해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 강의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및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는 A 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취지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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