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3시40분경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공터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8)씨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무릎을 꿇으며 귀가를 요구하는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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