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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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위약금 세금 6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던 CJ헬로비전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위약금 등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위약금)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CJ헬로의 주장을 기각했다.
 
애초 CJ헬로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위약금을 포함한 수익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다 2018년 들어 납부 세액 가운데 위약금과 관련된 약 62억원은 환급해달라는 정정청구를 했다.
 
마포세무서는 "되돌려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CJ헬로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CJ헬로는 지난해 LG유플러스에 인수됐고, LG헬로비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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