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점에서 열린 지주 출범식에서 출범 인사말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19.1.1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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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오후 2시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는 제재심을 개최한다.
 
앞서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두 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을 상대로 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제재심에서는 제재심 위원들이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두 은행 역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손 회장의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그대로 결론이 나면 연임 문제가 복잡해진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DLF 사태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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