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유권자들의 합리적 선거권 행사를 위한 선거법 교육 실시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복입은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우선 관내 고등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또는 관련 교과)교원을 대상으로 2월 중 선거법 관련 안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법은 다양한 유권 해석이 가능하므로 학생유권자 및 교원의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 대상 선거법 안내 교육을 먼저 진행한다.

또 학생유권자 대상 교육을 위해 1월 초부터 지역선관위와의 꾸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해 3월 중 관내 고등학교 학생유권자 전체(7200여명)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선거법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18세 선거권 적용과 관련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창구 운영 및 각종 사안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교육청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18세 정치활동 금지 관련 학칙 규정의 사문화(死文化)를 안내하고 선거법에 저촉하는 교칙의 개정도 권고 하는 등 학생 유권자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미래유권자교육을 위해 대구교육청 선거교육 태스크포스(TF)팀을 즉각 구성해 교육과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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