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 및 허위진술 공소시효 5년 “검찰 증거확보 땐 최 후보 기소가능”
- 당선돼도 대법원 확정 땐 회장직 상실, 농협 내부서도 “이해할 수 없는 출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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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하는 최덕규 후보에 대해 검찰이 추가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검찰이 대법원선고를 앞두고 농협선거에 출마한 최덕규 후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며 “최덕규 후보는 김병원 전 농협회장이 농협회장선거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때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일부가 위증 또는 거짓진술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최덕규 후보에 대한 검찰수사와 처벌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정당국이 최덕규 후보의 위증과 관련해 제보자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같이 조사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은 김병원 전 농협회장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전 회장도 최덕규 후보와 같이 “선거와 관련 사전 모의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최덕규 후보는 선거당일 2차투표를 앞두고 김병원 전 회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려 김병원 전 회장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검찰구속됐다. 최덕규 후보는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조사 이후 재판받는 동안 김병원 전 회장은 최덕규 후보에게 농협의 관계사인 제2 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자리를 내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 자리는 최덕규 후보가 사장이 되기 전에는 연봉이 수천만원대였으나 공교롭게도 최덕규 후보가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갑자기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로 거듭난 것을 알려졌다. 이에 김병원 전 회장의 특별배려라는 말이 농협주변에 무성했다. 

과거 최덕규 후보의 한 측근은 “최덕규 후보는 자신만 김병원 전 회장으로부터 구제됐고 보고 측근들은 모두 아무것도 없이 내쳐졌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농협회장선거에 최덕규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덕규 후보가 자숙하지 않고 대법원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에 출마하는 하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비웃는 행위라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유죄확정을 받은 사람이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법리적 해석을 떠나 개인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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