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수진(50) 전 부장판사를 21대 총선 13호 영입인사로 맞이했다. 이탄희 전 판사에 이은 두 번째 법관 출신 인사 영입이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 내부고발자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그곳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입은 바 있다. 또 2018년에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였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대상인 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며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입당식에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독립이 훼손되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나 같은 약자를 지켜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믿음 덕분이었다”며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1969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1996년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수학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같은 해 인천지방법원 예비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중앙지법, 남부지법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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