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연립·다세대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등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한다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한다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동구가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9.12월말 이전 준공건축물)로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지원하며,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5백만 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5천만 원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나 소규모 공동주택 인 경우 대표자(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 자료를 작성해 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향후 심의원회에서 단지규모, 사업계획, 시설 노후도, 지역별 안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물 안전을 확보해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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