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홍보 적극 추진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가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듬해인 2015년에 전환됐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6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됐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로 달라지는 납세 편의제도로는 지난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세 신고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지자체에서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뀐 신고제도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관련 안내문과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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