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와 하자발생 차단을 위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3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11일~12월20일까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장시공, 자재성능과 감리실태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 5개 현장이 벌점 대상이며 시공사 별점건수 5건(5점), 감리 별점건수 6건(6점)이다.

국토부는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꼐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은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에 따라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또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시공불량과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시공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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