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은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아 조기폐차 400여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592대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실시한 군은 올해에 5억 4,700여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과 함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구매 하는 경우 10대에 대해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조기폐차 지원신청서와 함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1833-7435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모든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된 차량은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군은 2017년부터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등 실시로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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