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납부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산청군청 청사 입구 표지석
산청군청 청사 입구 표지석

군은 이같은 세법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산청군청에 신고센터를 설치, 납세자가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 발송 및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등도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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