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유한경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YK 유한경 형사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아청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 등 아동성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이용자 30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아청강제추행이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이든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범죄는 우선 연루되면 사태를 가벼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법률전문가는 설명한다.

법무법인YK 유한경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엄벌하기 위해 처벌 수위 또한 엄격히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그릇된 성 의식으로 아동성범죄에 연루돼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례가 다수”라고 전했다.

아청강제추행, 미성년자성폭행 등 아동이나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경우, 음란물 관련 범죄보다 그 처벌이 엄중하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아청법 처벌조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법무법인YK 유한경 변호사는 “미성년자성폭행 등 아청법을 위반하는 범죄는 실형을 제외하고도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처분까지 함께 적용된다. 아울러 이같은 사회적 제약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은 미성년자성폭행 등 아동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재범에 관한 위험이 높은 이들에게는 전담 감시인력이 배치된다는 방침도 내놓은 바 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봤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범죄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될 사안”이라며 “사건을 별 것 아니라고 보는 태도가 수사기관에게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고, 혐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엄중한 문제이기에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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