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일요서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1월 2심 선고가 내려진 뒤 대법원 심리를 거쳐 약 2년여 만에 다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것.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그간 적폐 수사 등에서 적용됐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서 공무원 '직권'의 범위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돼 왔고, 유·무죄 판단을 내림에 있어 하급심에서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도 있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렸지만, 소수의견을 통해 '공무원의 직권은 내용과 범위가 언제나 법령의 규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넓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