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거창 이형균 기자] 경남 거창군은 2020년 재산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 정비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 분할 납부 금액이 현행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됐으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의 임야 중 원형보전지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의 범위가 개선돼 당초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전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던 것을 도로부속시설 중 사업용 시설인 휴게시설, 주유소, 관광안내소 등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향교재단과 종교단체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합산범위가 개선됨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각 단체 소유 재산임을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로 부과된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재산세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질과세를 위한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재산세 관련 안내는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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