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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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주가조작' 의혹에 휘말렸던 배우 견미리씨 남편이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주가조작 피해를 주장하는 김모씨 외 7명이 견씨 남편인 이모씨 외 4명을 상대로 낸 10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견씨 남편이자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인 이씨 등이 허위 공시를 하고, 증권투자 방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주식에 관한 풍문을 유포해 적극 매수하게 함으로써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이씨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A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씨를 포함해 A사와 증권방송인 B씨, 증권방송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사 결과 증권방송인 B씨 등은 2015년부터 다음해까지 증권방송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방송 및 문자메시지로 A사 주식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보다 앞서 이씨 등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씨 등이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했다.

이 사건 1심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한 것 아닌가 생각 든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민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씨 등의 허위 공시와 풍문 유포가 위계를 사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시 내용이 당시 이사회 결의 내용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공시 자체는 진실했으나 사후에 일부 증자참여자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허위 공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 및 문자메시지는 거의 모두 B씨의 주가 전망에 대한 예측이나 단순한 개인적 의견, 주식거래 동향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허위사실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풍문 유포도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당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A사는 영업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었고, 임상 시험 중이던 치료제 사업권도 취득해 사업 전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과실로 인해 김씨 등이 A사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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