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는 사고는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가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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