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우한 교민 수송에 참여한 뒤 감기 증상을 보여 격리된 경찰관에 대한 우한 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3일 경찰청은 전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신체검사 결과 우한 폐렴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우한 현지 교민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하는 버스를 운전했다.

버스에는 13번 환자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발열 증세를 보여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했다. 다른 경찰관들에게서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