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9일 군 당국이 밝힌 북한 목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월경 후 동해 작전 해상 구역 표류 상황. [뉴시스]
지난해 6월19일 군 당국이 밝힌 북한 목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월경 후 동해 작전 해상 구역 표류 상황.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 목선이 지난해 6월 동해 상의 북방한계선(NLL) 월경 후 강원도 삼척항까지 진입한 것을 두고 군의 경계근무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며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가운데, 경계 작전의 지휘책임 문책이 이어지며 해당 지휘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목선 사건 당시 이계철(소장) 육군 제23사단장과 김명수(소장) 해군 제1함대사령관에게 '견책' 징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항고심사위원회에 의한 조치다. 간부 징계 규정 상 명시돼 있는 '견책'을 받게 될 경우 호봉 승급 6개월이 늦어진다.

당시 월경 사건 등으로 인해 박한기(대장) 합참의장 등 3명은 엄중 경고를 받았다. 육군의 경계작전 총괄 책임자였던 이진성(중장) 육군 제8군단장은 보직해임됐다.

한편 지난해 6월 북한 목선 1척이 동해 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 방파제까지 진입해왔다. 합동 조사 결과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7시간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이 소장과 김 소장은 이에 따른 작전 지휘 책임 등에 따른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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