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절도죄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소제기가 된 후 6개월이 거의 다 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의 계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가?

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한다. 즉 경찰의 구속기간은 최장 10일이다. 검사의 구속기간도 원칙적으로 10일이지만 한 차례 10일이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법 체포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한 경우 실제로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부터 구속기간을 기산한다.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나. 법원의 심급별 구속기간

법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인데, 1심에서는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최장 6개월을 구속할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는 3차 갱신할 수 있으므로 최장 6개월인데 만약 원심에서 구속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상소된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구속할 수 있게 되므로 실제로 “6개월 + α” 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1월1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2차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 총 6개월이 되므로 6월30일이 최종 구속만기가 된다. 그런데 6월2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6월30일 이전에 기록을 송부 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1심 판사는 6월 3일 항소심판사를 대신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한다. 이를 실무상 “대행갱신”이라고 부른다. 1심 판사는 2차에 한해 구속기간이 연장 가능하므로 선고를 한 뒤 항소심 판사를 대리해 갱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고하기 전에는 연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경우 1심판사가 3차 갱신하는 꼴이 되므로 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사건이 항소심에 6월20일 송부될 경우 항소심에서는 7월1일부터 구속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때부터 3차 다시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1차 갱신은 1심 판사가 이미 대행갱신을 하였고, 8월 말에 2차 갱신, 10월 말에 3차 갱신을 하여 결국 12월 말까지 구속할 수 있다. 즉 항소심에서의 구속기간은 “6개월 + 항소심에 기록이 넘어간 6월20일부터 10일간” 즉 최장 6개월 1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마찬가지 구조이다. 법원의 구속기간의 기산일은 1심은 기소될 날부터 시작되며,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갱신되는 구속기간은 갱신 날짜부터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어서 갱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 2차 갱신하고 2심에서 3차 갱신한 경우 결국 구속기간은 만 1년이 되고, 대법원에서도 3차 갱신할 경우 도합 1년 6개월을 법원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1심 구속기간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 4개월이었는데 상소심 구속기간이 너무 짧다고 2007년 6월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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