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법치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유법치센터 관계자 제공]
 자유법치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유법치센터 관계자 제공]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재개발 관련 부동산 정보를 통한 김 전 대변인의 차익 논란 등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달영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 있는 기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빚을 지면서까지 재개발 지역의 상가를 매입,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지금까지 혐의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한 자가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한 것을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의겸에 대해 2019. 4.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2019형제28873호), 같은 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추가고발한 사건 수사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 또한 이날 기자에게 "부정부패 방지법 등 위반 혐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5년 동안 공직에 나설 수 없다"며 "이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김의겸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함이 마땅하나 수사는 고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고발인 진술 등 참고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이는 또 다른 부정부패이자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엄정 수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법치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유법치센터 관계자 제공]
자유법치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유법치센터 관계자 제공]


<범법 부동산 투기 피의자 김의겸(전 청와대 대변인) 수사 방치 서울중앙지검 규탄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던 전 청와대 소속 대변인 김의겸 씨가 어제 전북 군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 있는 기회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빚을 지면서까지 재개발 지역의 상가를 매입하여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지금까지 혐의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던 자가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의겸의 총선 불출마가 그의 불법 부동산투기 면죄부가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가 김의겸에 대하여 2019. 4.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2019형제28873호), 같은 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추가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답보상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훈령인 검사윤리강령은 제1조(사명)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제1항은 '검사는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같은 조 제2항이 '검사는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검찰권의 신속한 행사)는 '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규정과 피의자가 대통령비서실 소속 대변인이라는 고위 공직자였던 점, 사안이 공직 재직 중 취득한 정보로 사익을 추구한 부정비리 성격이라는 점, 사안으로 일반 국민의 허탈감과 배신감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의겸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수사는 고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아직까지 고발인 진술 등 참고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유 하나를 찾자면, 김의겸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수사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헌법과 검찰청법이 부여한 막중한 수사권한을 김의겸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포기한 것이다. 또 다른 부정부패이자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이다. 나중에라도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만 그에 앞서서 우선 김의겸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일이라도 김의겸에 대한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

2020.02.04.
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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