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 중인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 중인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특히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량은 1000개이며, 금액은 200만 원이다.

현행법상 200만 원 이하일 경우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해야 하고, 200만 원을 초과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만 원 이하일 때도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이 허용되고, 301~1000개일 때는 간이 수출만 허용된다. 

홍 부총리는 "수출 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0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상태다. 조사 당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