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은 ▲소비성 유흥업을 제외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 종사자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방문한 지역 및 우한 귀국 교민을 수용한 지역의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의 직권으로 납세 등을 유예하는 셈이다.

이 외에도 ▲중국 교역 중소기업 ▲중국 현지 지사나 공장을 운영하고 현지 생산 중단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 업체 등은 개별 신청 대상이다. 국세청은 직권 유예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추후 결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납세자는 개별 신청 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전했다.

세정 지원 대상자는 법인세(3월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 신고)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 종합 소득세(5월 확정 신고)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의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미루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지급 기한(오는 27일)보다 10일 앞당긴 17일까지 지급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세정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신청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 전담 대응반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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