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SK건설과 삼성물산이 국가에 설계 보상비를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살리기' 사업에 입찰하면서 다른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건설사보다 낮은 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다른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됐고, SK건설과 삼성물산은 국가로부터 설계보상비로 각각 9억4000만여원 및 6억7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공동행위가 적발됐고, 국가는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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