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개인회생 신청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요건이 완화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채무 변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회생 신청자가 압류 등으로 주택 소유권을 잃으면 이자보다 더 높은 주거비용을 지출해 회생이 어려워진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담보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채무자 실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채무자 단독소유 ▲1금융권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인 경우 등 5개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지난달 17일부터는 이 가운데 마지막 요건이 완화됐다. 1금융권이 아니라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수의 담보권이 있어도 신청이 허용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시범실시 기간 동안 신청현황을 보면, 대부분 채무자들은 다수의 담보채권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담보채권자들이 1금융권 이외의 채권자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해 경제불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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