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1. "팀장은 대체인력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대체인력을 뽑는다고 해도 그 역할을 다 못합니다. 결국 다른 직원들의 부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간 동안의 기간이 퇴직금으로 다 산입됩니다. 사실 회사입장에서 비용부담입니다."(A중소기업 대표)

#2.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실 매우 어려움이 있는 분야입니다만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승진인사를 합니다. 사실 비혼 직원이나 남자직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B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제도를 잘 알지만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서울 소재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소재 233개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26일~9월6일 실시됐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이 9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로 각각 98.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94%, 태아검진시간은 90.1%, 유산·사산휴가는 89.3%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지여부와 다르게 시행은 출산휴가가 74.2%로 가장 높은 시행률을 보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채 안 되고 있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산·사산휴가는 각각 20.6%, 태아검진시간은 17.6%만 시행해 인지도와 시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이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인력대체의 어려움,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간 형평성 문제 등의 고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휴가 실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6.0%)'이 가장 컸다.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확보의 어려움(17.3%)'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61.4%가 '대체인력 고용 없이 회사 내 업무배치를 조정해 해결한다'고 답했다. '새 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해결(22.7%)',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15.9%)' 등도 있었다.

심층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인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휴직자 대상 교육, 마인드 교육 등 기업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과 매칭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