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1. 구로구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시작했다. A씨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금껏 자립생활 훈련을 받았고 장애인활동지원시간도 올해부터 530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A씨는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하면서 두려움도 있지만 서울시의 지원 덕에 만족스러운 출발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 성북구에 사는 지체장애인 B씨는 8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그는 사지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 사용과 식사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2014년부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바깥 나들이와 각종 외부활동은 시간의 제약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지원아 지금은 활동지원사의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토록 원하던 외부활동도 하고 장애인 일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18시간씩 활동지원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 내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 수는 약 1만7000여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올해부터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지원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돌봄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 이후 각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라며 "향후에도 장애인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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