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 원점부터 다시`...현대·GS·대림 3파전 예상 속 `폭풍전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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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로 중단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돌입한다. 공사금액 1조8880억 원 규모의 역대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사업장이 재출항하게 되자 정비업계에도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둘러 `그래도 주시하겠다`며 행정조치 등의 엄포를 놨지만 이미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격이어서 이전만큼의 공포감은 조성되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에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해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이들 3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며 압박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檢, 한남3구역 과잉수주전 벌인 `빅3` 건설사 무혐의 처분
국토부 서울시 무리한 수사 의뢰였나 지적도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남 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0일 용산구 독서당로5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입찰 마감은 3월27일 오후 2시다.

혐의 벗은 건설 3사

현재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모두 한남3구역 수주전에 재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3사 관계자 모두 "(한남3구역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 3사가 수년간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뛰어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검찰이 `뇌물 성격이 아니라 계약서상 시공조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법적으로도 자유로워졌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20건가량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재입찰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을 달랐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관련 위법 행위로 건설사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사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사들의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이라는 국토부·서울시 주장에 대해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기존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 3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3사는 국토부의 제재를 피하고자 새로운 수주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지난해 3사의 입찰제안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입찰 무효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게 변수가 되고 있다.

3사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 자료를 내고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불필요한 비용을 일으켜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합 내 분쟁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이 재입찰을 하겠다고 한 만큼 (3사가) 기존의 입찰제안서를 그대로 들고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인허가 문제로 또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이번에는 걸릴 것 없이 가자’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를 과도하게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가 규제 여부도 촉각

애초 한남3구역 조합은 5월16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1일 대의원회를 열어 총회 일정을 4월26일로 3주 앞당기기로 했다.

입찰 희망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0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현장 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내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775억 원의 현금과 7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내야 한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세대(임대 876세대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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