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마을버스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철 의원(송파6)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은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정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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