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13일부터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과태료를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과태료와의 형평성,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건의한 결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졌다. 시장의 권한(50% 범위내에서 가감 가능)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다만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속·반복적인 위반차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된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실수로 진입한 것으로 간주해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의 경우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 20만원이 그대로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조정은 공고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단속 첫날 416대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2월 현재 100대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도 12.2% 감소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늘었다.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감소했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7%가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저공해 조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