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지난 6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할 구역 설정 부분에 대해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진행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용인시 외국인주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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