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중수본 일일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격리 또는 병원에 입원 상태인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다.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조치에 성실히 응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300만 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자가 격리는 감염증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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