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CI.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CI.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7일 KBS 보궐이사로 추천 받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에 대한 임명 안건을 부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치명적인 법적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여야 추천 인사를 인정해 왔지만,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에 대한 의결을 부결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날인 6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KBS 이사 선임 건을 비공개 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이사 선임에 대한 임명안 요청을 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 등에 따르면 11명의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에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7명은 여당이, 4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추천 부결 처리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전한 방통위 측 관계자 입장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KBS 이사 추천 부결 사유가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중도 사퇴 및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는 공단의 지도감독 기관임에도 합법적, 합리적 노력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사장 퇴진을 주도한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제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고의 및 중대 과실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무법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해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이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저를 해임한 법무부 장관 또한 제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호소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이사장으로 복귀하려는 법적 대응은 무의미할 것이나,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저를 모함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그들의 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6일 과천의 방통위 앞에서 "공영방송 한국방송 이사에 자유한국당 추천 부적격자는 절대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KBS 이사진 가운데 야당 추천인사였던 천영식 이사는 지난달 총선 출마를 사유로 이사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이 야당 추천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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