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고,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했다.

김강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해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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